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혈액관리법 시행령

제8조

조문 18 / 23
제8조
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
제15조제3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. <개정 2005.1.29, 2009.1.30>
1.
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
2.
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
3.
삭제 <2009.1.30>
법령 전체 보기